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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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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명령 신고 완료, 아이고. ㅠ.ㅠ 군대 다녀오니 남은 일은 복학 및 집 구하기 뿐이더군요. ㅜ.ㅜ 기숙사로 들어갈까도 검토했더니, 돈 문제가.......(기숙사비가 따로 들어간다!!! ㄱ-) 오늘 학교 갔더니 교수님께서 절 보시고 놀라시더군요. 사진이라도 찍으면 대박이었을텐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ㅠ.ㅠ) 뭐, 제가 군대 갔다가 K.O 되서 나왔지만 그렇게 놀라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_-;;;; 이제 남은 일은 집을 알아보는 일이군요. 그리고 준비할 물품 및 발표까지 남았습니다. 개강 D-27 긴장타라! 형님 온다! 난 예비군도 안 본다. ㄱ-
1948년 8월 15일, 이날은 건국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관보에서 1948년=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제헌 헌법은 기미 독립선언으로 인해 건국한 나라이며 48년을 재건한 해로 표기 다음에서 어느 분이 올리신 관보란다. 제헌헌법을 알리기 위해 1948년 9월 1일에 나온 관보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눈치를 채셨다면 알겠지만 이 관보는 서력 표기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으로 연호를 표기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부터 보고 있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잡았다면 대한민국 1년이라 적지. 어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겠나? 그럼으로 건국절 운운하는 인간은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 아오지에 가둬도 시원찮을 것들이다.(웬 또....;;;) 제헌 헌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