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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

대한민국 법전은.......

대한민국헌법


(1948년 7월 12일 제정)
(1987년 10월 29일 전문개정)


제 1차개정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제 2차개정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제 3차개정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
제 4차개정 1960년 11월 29일 (소급입법)
제 5차개정 1962년 12월 26일 (정당공천제)
제 6차개정 1969년 10월 21일 (3선개헌)
제 7차개정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제 8차개정 1980년 10월 27일 (선거인단제)
제 9차개정 1987년 10월 29일 (5년단임제)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 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 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중략-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중략-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중략-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략-



제 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중략-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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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헌국회의원 이래의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 법전을 배끼라는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날 잡아가 보시오.
그리고 한문으로 된 법전을 한글로 표기했으니 2차저작물이 되지 않겠소? (퍽!)

그전에 헌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퍽!)




1차 출처 : 지엠한모드 공식 사이트 http://gmhanmod.com

2차 출처 : The Cross World http://dragoner.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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